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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민, 살처분 보상금 '속앓이'

<8뉴스>

<앵커>

농가의 시름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식처럼 키워온 닭이나 오리를 폐처분 해야하는 마음도 마음이지만 보상금 문제를 놓고도 속앓이를 해야합니다.

청주방송 황현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말 위탁사육하던 오리 5천마리를 살처분했던 51살 박연기씨.

지난 15일엔 함께 오리를 키워오던 동생이 좌절감에 자살하는 비운을 겪었습니다.

절망한 박씨는 한가닥 보상금에 기대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마저 물거품에 그치게 됐습니다.

보상금을 받아도 오리위탁 회사측에 70%가량을 떼줘야 할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보상금 배분의 문제는 오리의 소유권에서 비롯됐습니다. 농민들은 계약서를 근거로 사육하던 오리가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회사측은 농가에 빌려준 것이라며 보상금의 30%만 지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연기/충북 음성 양계농가 : 농가하고 계약대로만 이뤄진다면 내동생 죽어서도 억울하지 않을거에요.]

하지만 농가와 회사측간의 마찰에 행정기관도 속수무책입니다.

[이종찬/충북 진천군 : 오리소유가 누구 것이냐. 마찰 많아 골치 아프다. 법적인 문제라 누구 편을 들수도 없고...]

하지만 약자는 이들 회사로부터 다시 오리를 입식받아야 하는 농민들입니다.

살처분 농민 자식같이 기르던 오리를 강제로 살처분한 농가가 이번엔 위탁회사와의 보상금 마찰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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