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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120일전부터 제한적 허용"

정치권 선거법 개정협상...의원정수·선거구 획정은 연기

<8뉴스>

<앵커>

정치권이 오늘(26일) 협상을 통해 정치 신인들에게 선거 120일전부터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논의는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지부진 제자리를 맴돌던 선거법 개정협상이 모처럼 한 걸음 나아가게 됐습니다.

각 당은 정치 신인들이 선거일 120일 전부터 명함을 돌리는 등 제한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정치 신인들도 사전 선거운동 기간에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현역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한 의정활동 보고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금지해 정치 신인이 기성 정치인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조항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은 4월 총선이 80일 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됐고 18대 총선부터나 적용됩니다.

정파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와 지역구 획정 문제는 협상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한나라당은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10만명에서 30만명으로 해서 지역구 의원수를 16명 가량 늘리는 대신에 비례대표수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현행 동별로 맞서고 있어 다음 달 임시국회전까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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