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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락여성 채무는 무효"

<8뉴스>

<앵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경우 이런 저런 이유로 업주들에게 수천만원의 빚을 지고 노예나 다름없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윤락여성들이 진 채무는 무효라는 검찰의 결정이 나와 주목됩니다.

정준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전북 군산의 한 윤락가에서 불이 나면서 여종업원 십여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숨진 여종업원들은 업주들에게 수천만원씩의 현금보관 각서, 이른바 차용증을 써주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노예나 다름없는 감금생활을 당해왔습니다.

다른 지역의 윤락가나 이른바 티켓다방에서 일하는 여성들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윤락여성들이 빚을 갚지 않고 달아날 경우 업주들은 차용증을 근거로 사기죄로 고소했고, 수사기관은 윤락여성들을 처벌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경북 상주에서 한 업주가 2천만원의 빚을 갚지 않고 달아난 윤락여성을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이례적으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검찰은 업주가 윤락여성에 대해 갖는 채권을 무효로 규정한 윤락행위 등 방지법 20조를 적용했습니다.

{조순형/민주당 의원}
"그동안 수사기관이 윤락여성을 오히려 처벌, 법대로 한다면 윤락여성 보호될 것."

검찰의 이번 판단으로 그동안 빚에 묶여 윤락을 강요받으면서 제대로 신고조차 못했던 윤락여성들의 인권보호에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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