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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대기오염 총량제' 실시

<8뉴스>

<앵커>

배출가스의 오염농도 뿐만이 아니라 그 총량을 규제하는 제도가 오는 2004년부터 실시됩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공장 굴뚝마다 쉴새 없이 연기가 솟구치는 안산 반월 공단에는 맑은 날, 흐린날이 따로 없을 정도입니다.

공장에서 뿜어내는 배출가스의 오염농도는 전국적으로 통제를 받고있지만 인구와 차량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환경부는 오늘(27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수도권의 대기오염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위해 오는 2천4년부터 `대기오염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배출가스의 오염 농도뿐아니라 배출량까지 함께 규제한다는 것입니다.

{고윤화/환경부 대기보전국장}
"업체별로 할당된 기준과 배출량을 지키지 못하면 오염물질 톤당 벌과금이 부과됩니다."

공장과 차량은 물론 중앙 난방식을 채택하고있는 대규모 아파트와 빌딩, 병원 등에도 오염 총량제를 적용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등을 규제할 할 방침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각 기업의 이해관계와 연결된 문제이므로 끝까지 대화와 공동연구 통해 좋은 안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를 줄이는 시설을 새로 갖추는 사업장에 각종 지원을 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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