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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부양 안하면 유산 반환"

◎앵커:병든 어머니를 모시기로 하고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제대로 모시지 않았다면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올해 64살인 김모 할머니는 남편과 이혼한 뒤 지난 26년간 아들 삼형제를 혼자서 키워오다 지난 93년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김 할머니는 지난 98년 둘째 아들 박모씨에게 병든 자신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3억원짜리 집을 물려줬습니다.

하지만 39살인 아들은 간병은 커녕 생활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상대로 물려준 집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어머니의 집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 박씨가 어머니 부양을 조건으로 집을 물려받은 만큼 어머니를 모시는데 소홀했다면 모자간의 증여계약은 해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문서상의 계약은 없지만 모자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양을 전제로 재산을 물려줬다는 어머니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한것입니다.

<이재화(변호사) "이러한 경우를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 증여를 받은 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 증여를 해준 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되찾아 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부모봉양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자녀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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