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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몰래 카메라 조심!

◎앵커: 화상 채팅을 하면서 촬영한 상대 여성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돈을 받고 팔아온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방송 김영곤 기자입니다.

○기자: 누구나 손쉽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화상 채팅. 한 사이트를 찾아가자 자극적인 내용의 제목이 수도 없이 나타납니다. 이 중 한 곳에 들어가보니 한 여성의 나체 동영상이 등장합니다.

최근 급속히 퍼지고 있는 이른바 인터넷 음란 화상채팅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인터넷 음란화상채팅을 하다간 자칫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경찰에 붙잡힌 서울시 자양3동 22살 권모씨는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해 촬영한 여성들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채팅을 통해 알게된 불특정 여성들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뒤 유료회원을 모집해 유포한 것입니다.

<(용의자 권모씨): "포털사이트 서비스하는데서 내려 받았다. 내 사이트가 문제된다면 하루에 100개는 문제되는 사이트 잡아낼 수 있다. 인터넷 쳐보면 몇천장 몇만장 나온다.">

이같은 방법으로 권씨의 유료사이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체사진이 올라간 여성이 20여명이나 됩니다. 무분별한 음란화상채팅이 확산되는 사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나체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UBC뉴스 김영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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