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건번호·이첩 거부 논란…인천 진정인, 철저한 수사 촉구
충북 단양경찰서 및 충북경찰청 형사기동2팀 소속 수사관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j 씨에게 통보하고 이를 근거로 출석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정인은 이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강요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j 씨는 2일 제출한 진정서에서 “단양경찰서 수사관이 11월 6일 ‘공갈 혐의로 입건됐다’며 사건번호 2025-000761, 2025-000838을 통보했지만, 형사사법포털(kics) 조회 결과 해당 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 번호였다”고 주장했다.
또 j 씨는 12월 1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2팀으로부터 ‘사건이 단양경찰서에서 충북경찰청으로 이첩됐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주소지 및 사건지 관할 원칙에 따라 인천남동경찰서로 이첩 요청을 했음에도 담당 경감이 “국가수사본부 지휘 사건이라 이첩 불가”라고 답하며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10분 후 한 경위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새 사건번호 ‘2025-2579호’, 접수번호 ‘2025-5115호’를 통보했지만, j 씨는 "이를 즉시 kics에서 재조회한 결과 역시 존재하지 않는 번호였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j 씨는 12월 2일 인천 남동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해당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담당 직원으로부터 “고발 절차를 밟으라”는 안내를 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