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커버댄스 함부로 올리면 안 됨;
연일 엄청난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는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
저희도 스우파 콘텐츠 너∼∼무 하고 싶지만 저작권 때문에 타사 방송영상을 사용하기 어렵더라고요... ㅠㅠ
그래서 스브스뉴스 팀원들은 저작권 전문가를 모셔 안무와 노래 등의 저작권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전재림/ 한국저작권위원회 책임연구원 “안무 같은 경우라도 단순한 동작이나 몸짓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이 인정되기 힘들고 그 신체적 동작이나 이런 몸짓 등을 창조적으로 조합, 배열하는 경우라면 저작권이 인정되게 됩니다.”
즉 춤에도 저작권이 있다! 커버댄스를 추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춤의 안무가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춤 영상을 찍는 건 괜찮지만 이 콘텐츠로 영리활동을 하면 저작권 침해 위험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Q. 노래를 따라부르는 것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전재림/ 한국저작권위원회 책임연구원 “네 그렇죠. 원곡인 곡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만 음악의 아주 일부분만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단순히 조금 흥얼거리는 정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그 경우라면 저작권자 동의 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각종 패러디 영상이나 짤을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판단 기준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원 작품의 아이디어만 차용해서 패러디한 경우에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요.
저작권 교육을 아주 제대로 받고 돌아간 스브스뉴스 팀원들! 과연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고 어떤 스우파 관련 콘텐츠를 만들었을까요? 지금 스브스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