삑- 어제 마셨어도 음주운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브스뉴스 인턴 빵글라라고 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적어도 세 번은 술을 마셔요. 주변에선 다들 걱정을 하지만 솔직히 이 좋은 걸 어떻게 끊어요? ㅇ.<
술자리가 늦게 끝나서 귀가하는 날이면 정말 차 있는 사람들이 부럽더라고요. 술 좀 먹어도 잠깐 어디서 자고 나면 금방 깨서 편하게 집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젠 그것도 안 된다는 거, 아세요?
올해 6월부터 시행된 법안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만 돼도 면허정지가 된다고 해요.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요,
성인이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뒤에 측정되는 수치라고 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소주 한 잔, 간에 기별도 안 가잖아요^^
더 놀라운 건, 이 정도 수치는 전 날 술 먹고 자고 일어나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숙취 상태를 체험할 수 있는 신박한 고글이 있는데 한 선배 기자가 직접 이걸 끼고 운전해서 장애물을 피해 봤대요. 그 결과…
물기둥을 들이받았다네요 ㅎㅋ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만 넘어도) 운전할 때 정보를 획득하고 반응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보행자를 칠 수 있고요.” - 하승우 / 교통안전공단 교수
숙취는 취한 상태가 아닌 줄 알았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 숙취 상태에서는 평소보다 인지능력과 원근감이 떨어진다고 해요.
진작 바뀌었어야 했을 음주 운전 처벌. 사실 이렇게 법이 강화된 것은 바로 지난해 부산에서 일어난 사고 때문이에요. 기억하시죠?
일명 ‘윤창호 사건’.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당시 23살의 윤창호 씨가 희생되었고,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대국민 청원까지 이어진 큰 이슈였죠.
그 사고를 계기로 음주 운전 처벌이 강화됐고, 법안은 ‘윤창호법’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이젠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미련 없이 술 대신 운전을 포기하기로 다짐했답니다^0^ 술은 취향이지만 단지 제 취향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험해지는 건 범죄와 다름없을 테니까요! *이 카드뉴스는 양세정 스브스뉴스 인턴(aka 술꾼)이 진솔한 마음으로 써내려간 1인칭 시점의 카드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