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알바비' 대신 받아준다고?
“사장님. 저 야간 알바 도경이에요. 올해 최저시급 7,530원인데, 저한테 들어온 돈 보니까 시급 5,100원꼴인데요?”
“야 내가 XX 써준 걸 고마워해야지! 이게 어디 버릇없이 XXX이!! 끊어!!”
안도경 학생은 올해 19살입니다. 혼자 살며 낮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에 턱없이 못 미치는 월급에 도경 학생은 사장님께 항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욕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바를 많이 했는데 나이가 어리면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변에 도와줄 어른도 없고 답답하죠….” - 안도경 / 고등학생 앞이 캄캄하게만 느껴지던 도경 학생.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런 도경 학생을 자기 일처럼 도와준 ‘어른’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 하셨고 야간 수당도 모두 누락됐고 심지어 최저시급도 안 주고 있네요???”
“알바비 제대로 지급 안 하면 지금 당장 거기로 가서 사장님께 따지고 관계기관에 제가 직접 이야기할 겁니다. 일한 만큼 정당하게 임금을 받아야 해요!”
똑 부러지는 그 ‘어른’ 의 조언에 도경 학생은 받지 못했던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자기 일처럼 나서 부당한 일을 바로잡게 도와준 그 어른은 바로 ‘청소년 근로 현장 도우미’입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19.6%는 임금 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대부분은 근로기준법을 잘 모를뿐더러 알더라도 말을 꺼내기 두려워 그저 참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폭언, 성폭력… ‘청소년 근로 현장 도우미’는 청소년의 노동권 침해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청소년을 위해 노동 상담도 하고 필요한 경우엔 업주와 직접 면담해 신속하게 부당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청소년이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여성가족부 외 관계 기관이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함께 방문해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합니다.
수능이 끝나고, 곧 겨울 방학이 시작됩니다. 도경 학생처럼 많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에 뛰어드는 시기입니다.
만약 부당한 일을 겪는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청소년 근로 현장 도우미’를 찾으세요.
물론 더 중요한 건 ‘근로 현장 도우미’가 더 이상 필요 없는 바람직한 근로 환경이 하루빨리 정착되는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