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음주운전하면 영안실 감;;
태국의 한 병원 영안실로 사람들이 줄줄이 들어와 시신 앞에서 넋을 기립니다.
그리고 영안실 내부를 청소합니다. 시신을 닦고 운반하는 일까지 하는 이들은 모두 ‘음주운전자’입니다.
태국 정부는 2016년 4월부터 음주운전자들에게 ‘영안실 봉사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죽음과 밀접하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법적 제도를 마련한 겁니다.
“영안실 봉사를 통해 부주의한 운전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음주사고가 초래하는 육체적, 정신적 훼손을 보아야 합니다.” - 아누락 아몬펫사타폰 / 前 태국 공중보건국장
태국뿐만이 아닙니다. 호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신문에 공고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상해 사건은 집행유예가 95퍼센트에 달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경우 대부분 징역 8개월에서 2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었고, 그 중에서도 약 77퍼센트는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 박상기 법무부장관 / 국민청원 답변 中
특히 음주운전 사고에 적용되는 ‘주취감형’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형법 10조 2항에 따르면 심신미약, 즉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임이 확정될 시 형을 줄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술을 마신 후 범죄 행위를 하면 과실 범죄로 인정되어 형사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음주는 오히려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최근 해운대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처벌을 강화하라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로 위 살인 행위’라 불리는 음주운전으로 생각지도 못하게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 처벌 강화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