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아내
“(아내는) 학원 강사고, 저녁 타임 수업하러 (가다) 출근길에...” - 임원종 / 피해자 남편 결혼한지 6년 만에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은 임원종 씨.
지난 9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임 씨의 아내는 차도를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치였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내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지난 10월 7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전동킥보드를 몰기 위해선 원동기 2종 운전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한데 운전자는 무면허였기 때문입니다.
면허가 필요한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똑같이 안전모를 써야 하고 제한 속도를 지키며 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번호판이 없으니까 단속 카메라에 찍혀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 경찰 관계자 번호판이 없어서 단속도 힘든 실정입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1인용 이동수단의 이용자가 많아지는 지금, 규제 강화와 적절한 운행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