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사람 치어도 무죄인 곳
2017년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인도를 덮친 차에 치여 6살 원 모 양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이 인도는 ‘정식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의 사유지여서 횡단보도 사고 등 12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현재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올라왔고,
이 청원에 서명한 사람이 20만 명이 넘어 정부가 법 개정을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단지 안 교통안전 시설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단지 안에 적용되는 교통안전 시설 설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도로는) 도로 설계 기준이나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지침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는 어느 단계에서도 교통안전과 관련된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윤공현/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 단지는 주차장을 빠져나와 단지로 들어가려면 찻길을 건너야 하는데 어떤 주의 표시도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한 해 25만 건이 넘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한 교통안전 시설 확보가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