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토막 살묘 사건
"악-!!"
지난 7일, 오후 6시경. 김씨는 자신의 가게에 도착해 여느 때처럼 가게 옆 창고로 갔습니다.
창고 한쪽 상자에는 김씨가 돌보는 길고양이 가족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미 고양이 1마리가 얼마 전 태어난 새끼 고양이 3형제를 두고 젖을 먹이는 곳이었습니다.
지난밤 동안 새끼들이 잘 있었는지 학인하려던 김씨는 상자를 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자 속엔 새끼 2마리의 '사체'가 있었습니다.
1마리는 다리가 잘려져 있었고, 또 다른 1마리는 목과 다리가 모두 잘려져 있었습니다. 상자 안은 피, 체액, 내장기관의 흔적이 하나도 없이 매우 깨끗했습니다.
"사람의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영기/동물권단체 케어 사무국장 동물권 단체 ‘케어’는 이를 사람의 소행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양이를 돌봐온 김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씨는 지금 그 이야길 꺼내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참혹한 소식에 시민들은 경악했습니다.
아직 누구의 소행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런 동물 학대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 FBI는 강력 범죄 용의자를 선별할 때 동물 학대 범죄 데이터를 참고합니다.
"연쇄 살인마 등 강력 범죄자들이 유년 시절에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이수정/범죄심리학자 미국은 동물 학대를 '반사회적 범죄'로 분류하고 동물 학대가 사람에 대한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스위는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4시간 동안 훈련을 꼭 받아야 합니다. 동물을 괴롭히면 처벌도 엄격합니다.
스위스는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4시간 동안 훈련을 꼭 받아야 합니다. 동물을 괴롭히면 처벌도 엄격합니다. "스위스는 동물보호법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2만 스위스프랑(약 2,300만원)의 벌금을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합니다." -안토니 F.괴첼 변호사/한국일보, 2017년 2월
하지만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의 처벌 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동물을 '소유물'로 보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살해하고 토막낸 것 자체에 대해서는 세게 처벌받지 않을 거예요. 거의 벌금형이 전부죠. 몇십만원 또는 많아야 2백여만원 정도…" -김영기/동물권단체 케어 사무국장
만약 누군가가 고양이를 살해했다면, 누군가의 '소유물'을 훼손한 게 아니라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겁니다. 중대한 범죄에는 합당한 처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