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엔 연애할 수 있을까
소개팅 자리 있어요?
저번에 소개받은 여자는 뭐가 문제야?
아니 그게… 잘못하다간 벌금 물게 생겼어요.
메신저 사진을 봤는데 완전 제 맘에 쏙 드는 스타일이었어요. 찰랑거리는 단발에 반달 눈웃음. 가슴에 팍 꽂히는 그런 느낌 아시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녀가 제 초등학생 조카 담임 선생님인 거예요. 나원 참…
그녀는 우리 조카 ‘성적을 결정하는’ 선생님이고 전 그녀 학부모의 남동생, 그러니까 삼촌인 거죠. 제가 밥 한번 사는 것조차도 ‘김영란법’에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제 파란만장한 연애사에 이런 고민이 생길 줄은 진짜… 몰랐어요. ㅠㅠ 에휴, 참. 기다려봐. (따르릉)
선생님은 학생 성적을 매기기 때문에 학생 가족에게 함부로 선물을 받을 수 없어요. (단호)
하지만! 이성적인 호감이 있어서라면 음식을 대접하거나 선물을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청탁금지법상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기 때문이죠.
좋아하는 여자 만나면 장미 100송이 꼭 선물해보고 싶다며!! 오잉 꽃 선물 할 수 있는 거였잖아∼
학생들이 선생님 생일파티를 열면서 각자 파이 과자를 하나씩 사 먹은 사례 기억나시죠?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으려고요.
사실 학생들이 같이 준비한 케이크, 꽃 등 총 가격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5만원 기준)
질문 사이트에 이런 글도 올라왔는데, 댓글 반응이 난리도 아니었어요 ㅠㅠ
허허, 사회 상규에 따라 ‘프러포즈 반지’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 없이 받을 수 있는 선물가격 100만원을 초과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랑♥한다면 ‘김영란법’에 절대 걸리지 않아요. 예쁜 사랑하세요∼
‘일단 선물은 하지 말자.’ 이런 오해까지 생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무 관련자라 하더라도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허용 금액 내 선물, 경조비는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경조사에 10만원 이하 화환도 허용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동료끼리 또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선물할 때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이로 봅니다. 이렇듯 직무 관련이 없는 당사자 사이에는 꽃바구니 등 선물 가격이 5만원을 초과해도 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뒤 정마저 표현할 수 없는 사회가 됐다는 푸념이 들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각박하지만은 않았습니다. 2017년은 서로 정을 마음껏 나누는 따뜻한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