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 경기도 남양주의 지하철 공사장 인근. 갑자기 일대를 뒤흔드는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새 나온 가스가 용단 작업 중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근로자들은 엄청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4명이 숨지고 10명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심재영 씨도 당시 현장에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심 씨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전신 85%에 달하는 부분이 화상으로 뒤덮인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괜찮았던 부위는 장갑을 끼고 있던 손과 안전화를 신고 있던 발, 그 정도였습니다.
화상을 입은 피부가 큰 문제였습니다. 수술의 고통 속에서도 그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누군가 기증한 피부가 있었던 겁니다.
[심재영 / 화상 환자] "치료가 진행되는 중이라, 아직 피부에 흉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처음 중환자실 있을 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의사 선생님들 얘기들 듣고 알게 돼, 저도 기증해준 분들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 씨가 피부를 이식받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장기 기증이 아닌 '인체조직기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몸에는 수많은 조직 가운데 장기를 제외한 뼈·피부·혈관·양막 등을 인체조직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들은 기증하는 것이 '인체조직기증'입니다.
인체조직기증은 ‘기증자 1명’이 ‘최대 100명’을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쓰이는 곳이 다양합니다. 각종 질환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인체조직의 인종 간 적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체조직을 자국 내에서 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인체조직의 7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조사결과 42.4%만이 알고 있을 정도로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인식도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기기증에 대해서는 99.4%가 알고 있는 상황과도 크게 대비됩니다. 장기기증 신청을 했다고 인체조직기증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에 조직을 기증하겠다는 '희망서약'을 하면 됩니다. 기증을 신청했더라도 사망 후, '유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장기기증을 신청했어도, 인체조직기증은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체조직기증은 '선한 생명 나눔'이라고 불립니다. 사망 후 그저 부패할 인체조직이, 기증을 거치면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나눔에 나서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