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포토] '이중주차에 불만' 아파트 주차장서 차량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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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경찰서는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한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 40분께 경기도 이천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모(23·여)씨의 BMW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가하고 차를 주차하려 하는데 아파트 주민도 아닌 사람이 이중주차를 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천경찰서> (이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