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가 말하는 '이 법' 모르면 안 되는 이유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기업의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법.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카드뉴스는 '환경부'의 제작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중대재해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만 해당되는 거 아닐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만 잘 알면 되는 거 아닐까?' 시행된 지 1년이 채 안 되어 생소하게 여기거나, 자신과 무관한 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텐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근로자를 포함한 시민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승강기나 지하철 등 다양한 원료 및 제조물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전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중대시민재해는 우리 일상을 둘러싼 모든 물건과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설계·제조·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요. 이 법에서 말하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은 자동차, 승강기 등 사실상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제품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수아 / 환경부 고문 변호사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는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누구나 중대시민재해의 책임자가 될 수 있고, 또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궁극적으로 모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입니다. 무엇보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홍수아 / 환경부 고문 변호사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스브스뉴스 유튜브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