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격, 패드립 해도 아무 느낌 없는데?
우리는 메신저로 대화하는 게 일상이 돼버린 온라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과 현실에서의 일상… 같은 모습일까요?
현실과 온라인에서의 모습은 많이 달랐습니다. 현실과 달리 온라인 공간에서는 폭력을 해도 ‘죄’라고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19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가해자 중 열 명 가운에 네 명이 ‘정당한 행동’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들이 죄책감을 느끼기 어려운 이유는, 온라인 공간은 ‘비대면’ 공간이라서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으로 얼마나 고통받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 합니다.
심지어 사이버폭력을 ‘놀이’로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된 부모나 가족을 ‘농담’의 소재로 삼아 모욕하는 ‘패드립’ 문화가 대표적이죠.
특히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 공간에서 사이버폭력은 정말 일상이나 다름없습니다. 지인을 능욕하는 사진을 공유하거나, 괴롭히는 영상을 올리고, 저격글을 게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사이버폭력이 일상이 되고 있지만, 사이버 폭력을 가볍게 보는 기성세대의 인식이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의 처벌이 약한 것도 문제의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죠.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 같은 경우는 몇십, 몇백만 원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죠.” - 노윤호 /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전문 변호사
“학교폭력,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필수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사이버 폭력은 그 범주의 하나로 속해서 비중 있게 다뤄지진 않고 있습니다.” - 노윤호 /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전문 변호사 현재 정부 주도로 직장이나 학교에서 사이버폭력 교육을 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을 별일 아닌 놀이문화로 여기는 게 아니라 명확한 범죄행위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