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포토] 외국인 노동자 사무엘씨의 두번째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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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주권을 받은지 3년이 경과하고 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은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무엘 씨는 2000년 한국에 와 10년 전께 영주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이태원 경리단길 인근에 살며 경기도 파주 헤이리의 알루미늄 공장에 다니고 있다. 사무엘 씨는 이번 6.13 지방선거로 한국에서 두 번째 투표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