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전 임원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삼성그룹 서초사옥의 모습.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전 임원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삼성그룹 서초사옥의 모습.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전 임원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삼성그룹 서초사옥의 모습.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삼성측 변호인단 송호철 변호사(오른쪽)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