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손길에 아기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영원히.>
지난해 9월, 생후 8개월 된 아이가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의식을 잃은 채 실려 왔습니다.
CT 촬영 결과 아이의 뇌는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뇌출혈과 망막출혈이 발견됐습니다.
"아기가 소파에서 자다가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김씨 하지만, 아버지 김 씨의 진술을 뭔가 이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50cm, 30cm 소파에서 떨어져서는 '뇌출혈이 일어날 정도의 상태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장화정 관장/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이 머리에 외상도 없었고, 소파에서 떨어졌다고 하기에는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료진은 김 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아버지 김 씨의 진술은 달라졌습니다.
“우는 아이를 달랠 겸 비행기 놀이를 하다가 떨어뜨렸을 뿐입니다. 학대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 김 씨/보호자 아이를 떨어뜨린 것보다 비행기 놀이 과정에서 머리가 여러 번 크게 흔들린 게 더 문제였습니다.
“아기는 머리를 받치는 경부 근육이 잘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머리가 흔들리면서 받는 손상이 성인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이지숙 교수/아주대학교 소화응급의학과 “정말 잠깐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한테는 생명을 위협하는 출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곽영호 교수/서울대학교 응급의학과
유모차에 아이를 태운 뒤 아이가 튕길 정도로 심하게 유모차를 흔드는 모습도 CCTV에 포착됐습니다.
“과도하게 머리를 흔들어 대뇌출혈 또는 망막출혈과 같은 증상이 동반되는 것을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 채수안 교수/중앙대학교 소아청소년과
아이는 뇌수술을 받았지만, 19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학대 의도가 없어도 과도한 흔들기 놀이로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나타났다면 학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흔들린 아이 증후군’을 학대로 인정한 첫 판례였습니다.
그만큼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아이에게는 치명적입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에 따른 사망률은 25% 정도에 달하고, 나머지 80% 정도는 후유증을 남깁니다.” -채수안 교수/중앙대학교 소아청소년과
“일상적으로 아이를 달래는 상황에서도 두부 內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지숙 교수/아주대학교 소화응급의학과 우리의 일상적 행동들이 말 못 하는 아이에겐 학대가 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