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 넌 어디까지 당해봤니?
김인선 씨는 지난 9월,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났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꿈을 안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김 씨는 영어에 자신이 없어서 한국 교민이 운영하는 타일 업체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연고도 없는 타지에서 한국인이기 때문에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믿음은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주급을 받아야 하는 날이 되자, 한국인 업주는 주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네가 신고해도 내가 돈 주겠다고 하면 끝이야." 그래도 한국인 업주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뻔뻔한 대답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최저임금인 17.7달러보다 적은 시간당 13달러를 받기로 했고 정해진 근무시간도 넘겨 일했지만, 결국 한국인 업주에게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해 당장 생활이 어려워 집 앞에 찾아가고 신고한다고도 해봤지만, 결국 한국인 업주는 김 씨를 외면했습니다.
영어를 못해서 백인들에게 무시당하는 것보다 믿었던 한국인에게 배신당했다는 맘에 김 씨의 호주 워킹홀리데이는 고난의 시간이 됐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민 업소는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요.” - 호주워킹홀리데이센터 관계자 김 씨와 같은 피해는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워킹홀리데이 경험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한국 교민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일한 사람 중 80%가 최저 시급 미만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 불법 업주 사례가 많아지면 외교통상부에서 호주 영사관에 경고하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 호주워킹홀리데이센터 관계자 하지만, 이런 피해 사례가 있음에도 국내에는 명확한 관리 기관조차 없어 피해에 대한 지원과 관리는 커녕 구체적인 피해 통계조차 없습니다.
“대부분은 아마 신고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자기 업보라 생각하고 참고 일하겠죠.” - 워킹홀리데이 경험자 김 씨 그러는 사이 자신들의 주머니만 채우려는 악덕 한국인 업주들은 여전히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워킹홀리데이를 떠난 사람은 3만 7천 833명에 달합니다. 호주에서 또 다른 꿈을 찾고자 하는 청년들은 세상의 냉혹함과 무관심에 상처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