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이 체어맨인 이유
8일 새벽, 네티즌들은 한 사진에 주목했다.
최순실 씨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바로 이 사진. 네티즌들이 이 사진에 주목한 이유는 뭘까?
본격! 무식함 타파 프로젝트 무식혜 한잔해∼ 재벌 휠체어편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게 죄다.
검찰 조사와 휠체어의 인연은 지난 1997년,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이 비리 관련 공판에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면서 시작됐다.
그 뒤로 놀랍게도 기업 총수들이 검찰에 구속만 되면 휠체어를 타고 등장해 아픈 모습을 보이는 것!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지난 2007년, 한국의 재벌들이 휠체어를 활용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행태를 꼬집기도 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휠체어 출두’는 효과가 있는 걸까?
‘한국 경제에 기여한 점과 악화된 건강상태를 감안했다.’ 그렇다. 판결에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실제로 3·5 법칙, ‘정찰제 판결’이라 불릴 정도로 기업 총수들은 수백억 원을 빼돌려도 하나 같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도 어김없이 ‘휠체어’가 나타났다.
오늘(8일) 새벽 최순실 씨는 계속되는 조사에 몸이 아프다며 휠체어를 요청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호송버스로 이동할 때 휠체어를 탔다.
물론 정말로 아파서 휠체어를 타고 출두했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다.
하지만, 2000년∼2007년 사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인 중 25%만 실형을 선고받고,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다.
실형을 선고받는다 해도 재벌 피고인은 비재벌 피고인보다 복역 기간이 평균 19개월 짧았으며, 같은 재벌이더라도 10대 재벌에 속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더 높아졌다.
우리는 최순실이 탄 ‘휠체어’가 불편하다. ‘휠체어’는 법도 비웃는 힘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늘 위의 하늘’이라고 칭해졌다는 최순실 씨의 검찰 조사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휠체어 무용론’이 등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