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강장서 흉기로 승객 위협한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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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경찰서는 지하철에서 시민들을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이모(49)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25일 오후 8시께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서 대림역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둘러 승객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검은색 옷을 입은 이씨가 흉기를 들고 시민들을 따라다니고 있다. (구로경찰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