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포토] 새우젓값 폭등에 중국산,불량 액젓 섞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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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젓갈류 923t을 만들어 팔아 27억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최 모(47) 씨 등 6명을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형사처벌했다고 18일 밝혔다. 최 씨 등은 작년 가뭄으로 새우젓용 새우 어획량이 줄어 국내산 새우젓 가격이 3배 이상 오른 틈을 타 국내산 새우젓에 값싼 중국산을 섞어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소금물을 넣어 중량을 늘리는 수법으로 젓갈류를 제조·판매했다. 사진은 불법 젓갈 제조 현장.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