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통을 터뜨린 혐의(폭발성물건파열죄·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중학교 3학년 이 모(15) 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이 군이 부탄가스통을 터뜨려 창문과 문, 벽 일부가 떨어져나간 모습. (양천경찰서 제공)
서울 양천경찰서는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통을 터뜨린 혐의(폭발성물건파열죄·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중학교 3학년 이 모(15) 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이 군이 부탄가스통을 터뜨려 창문과 문, 벽 일부가 떨어져나간 모습. (양천경찰서 제공)
서울 양천경찰서는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통을 터뜨린 혐의(폭발성물건파열죄·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중학교 3학년 이 모(15) 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이 군이 부탄가스통을 터뜨린 교실. (양천경찰서 제공)
서울 양천경찰서는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통을 터뜨린 혐의(폭발성물건파열죄·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중학교 3학년 이 모(15) 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발화부에서 발견된 책과 지갑, 휴대전화 의류 등의 모습. (양천경찰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