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질문
앞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명시된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면 난폭운전으로 규정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중 개정안에 명시된 행위가 아닌 것은?
[O]축하합니다. 정답입니다.
아닌 것은 안전띠 미착용입니다.
지난 5월 31일 경찰청은 난폭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처벌 대상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9가지 행위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해당 행위는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 발생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등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뉴스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