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질문
최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내린 '친생자 추정 규정'은 우리 민법상 여성이 이혼한 시점으로부터 며칠 이내에 아이를 낳으면 전남편의 자녀로 간주할까요?
[O]축하합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은 3번 300일입니다.
우리 민법상 혼인관계가 끝난 뒤 300일 이내에 낳은 자식은 전남편의 아이로 간주됩니다. 이른바 친생자 추정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지난 1958년 부자 관계는 모자 관계와 달리 정확한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만들어져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유전자 검사로 친자 관계 증명이 가능해진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현행 친생자 추정 규정이 양성평등에 기초한 기본권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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