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질문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기 위해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O]축하합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은 3번 임의계속가입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후 10년이 지나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기 위해 60세 이후에도 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임의계속 가입자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만 명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일시금보다는 연금으로 받는 게 노후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지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기존 60세에서 2014년부터 61세로 1년 늦춰진 것도 임의계속가입자 증가에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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