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질문 [투표 종료] 시행 11년 맞은 '성매매 특별법'…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간2015.04.09 ~ 2015.05.09
총 참여자731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는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11년이나 됐지만, 아직도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 등 위헌 의견 쪽에선 이 법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이 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은 사람의 성을 상품처럼 사고파는 게 적절하지 않고, 성매매를 불법 행위로 규정해야 그에 따른 폐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는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11년이나 됐지만, 아직도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 등 위헌 의견 쪽에선 이 법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이 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은 사람의 성을 상품처럼 사고파는 게 적절하지 않고, 성매매를 불법 행위로 규정해야 그에 따른 폐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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