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질문
4월부터 민간 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폐지되는 이 제도는?
4월 1일부터 민간 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이 제도가 폐지되는데요, 주택 분양 전에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를 심의받도록 한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O]축하합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은 1번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4월 1일부터는 민간 택지에서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분양가를 건설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평균 4~5%가량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정부는 석 달 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지역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적용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뉴스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