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주택가에 있는 편도 1차로를 주행 중이었습니다. 도로 양쪽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차량이 다가왔습니다. 의뢰인은 피할 공간이 없어 멈춰 섰지만, 상대방이 멈추지 않고 다가와 정면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두 차량 모두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 과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O]축하합니다. 정답입니다.
중앙선을 일부 넘어선 상태에서 사고가 났지만 양쪽에 주차된 차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의뢰인은 멈춰 서는 것 이상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고 달려온 상대 차가 100% 과실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본 퀴즈의 과실비율은 실제 법원의 판결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