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매를 통해 결혼했는데 결혼 후에 남편의 무정자증을 알게 됐다면 과연 결혼 취소 사유가 될까요?
[O]축하합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대법원은 결혼의 본질은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며 무정자증은 혼인 취소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약물 치료 등으로 개선이 가능한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무정자증으로 인한 불임에 대한 대법원의 이번 첫 판단은 결혼 취소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