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질문
친구인 검사가 낸 밥값, 불법일까요?
부장검사 A 씨와
검찰을 담당하는 기자 B 씨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와인 1병을 곁들여 저녁 식사를 했는데,
밥 값이 13만 5천 원 나왔습니다.
계산은 부장검사 A 씨가 했습니다.
두 사람은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O]축하합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은 1번. '김영란법을 위반했다.'
추후 확정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두 사람 모두 김영란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장검사와 검찰 취재 기자는 서로 직무관련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 사이의 식사라고 할지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 이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만든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은 통상적인 관례로 인정되는 접대 액수를 1인당 최대 3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수준에서 대통령령이 정해지면 두 사람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