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의 특징 중 하나는 직접적인 금품 수수 사실 없이 부당한 청탁을 받아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시민단체나 선출직 공직자, 정당이 공익적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요청한 민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