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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최후진술에서도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며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6일에 2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권민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5일) 피고인 8명 가운데 마지막으로 최후진술에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안경을 쓴 채 미리 준비해 온 26쪽 분량의 원고를 1시간 20분 동안 읽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 계엄의 선포는 대통령의 독점적 배타적 권한입니다. 그 요건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속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야당의 폭거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의 틀 안에서 행사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으려 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 수천 명의 의원과 직원들과 기자들이 있는 가운데 실무장도 안 한 소수 병력이 도대체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을 반복한 겁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최후진술에 나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이 "최고 수준의 반역 행위"를 저질렀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6일 오후 2시 30분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최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