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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14살에서 17살 때 체결한 전속계약서가 공개됐습니다.
여기엔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지고 계약이 끝나더라도 소속사가 멤버들의 얼굴, 음성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간 5일, '비밀 계약으로 드러난 K팝 기획사의 톱 걸그룹 통제'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이 데뷔 전 소속사 어도어와 맺었던 계약서를 입수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아티스트의 권리를 폭넓게 제한하는 여러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고도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계약서엔 미성년자의 교육권과 휴식권 등을 보장하는 표준계약서 조항이 빠져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내부자 취재를 통해 멤버들이 새벽 2시까지 리허설을 하는 게 드문 일이 아니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아동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했고, 학업 중단을 강요하거나 쉬는 걸 두고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계약서엔 "불성실한 태도" "부적절한 연애 관계" "음반사 비판 금지" 조항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또 "계약 해지 시 가혹한 조건이 부과"되고 회사가 뉴진스의 음악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 멤버들에게 지급되는 수익은 대폭 삭감됐다고도 전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뉴진스 멤버들의 목소리를 회사가 무기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계약서엔 담겨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연습생 시절 성형수술과 피부 관리 등에 들어간 비용 상당 부분을 멤버들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있는데, 하이브 측은 본인 의사에 반하는 성형수술이나 시술을 요구하거나 권유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뉴진스의 경우 연습생 시절 발생한 비용을 소속사가 부담해 멤버들이 데뷔 직후부터 수익을 정산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손형안,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