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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잠이 든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깨우자 갑자기 출발해 순찰차를 들이받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과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7월 22일 오전 11시 50분쯤 부산 연제구 일대 약 300m를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227%였습니다.
A 씨는 연산교차로 방면으로 향하는 도로 1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차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석 창문을 두드려 깨우자, A 씨는 갑자기 차를 몰고 출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차량이 연제경찰서 연일지구대 소속 순찰차의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게다가 A 씨가 운전한 차량은 2019년 4월 등록이 직권 말소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A 씨는 2015년과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범행 이후인 2023년 10월에도 다른 음주운전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도로는 혼잡한 상태여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면서 "A 씨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