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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벤츠 코리아가 화재 위험 때문에 리콜 이력이 있는 중국산 배터리를 차에 쓰고는 숨겼다는 사실, 보도해 드렸었는데요. 이 소비자들에게 1인당 4백만 원씩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년 전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나더니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차량 950여 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습니다.
당시 불이 난 차량은 충전 중이던 벤츠의 전기차 EQE 350+ 모델.
벤츠 전기차 차주들은 폭발에 대한 불안감과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벤츠 전기차 차주 : 주차해 놨는데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주차할 때는 항상 다른 차량과 멀리 떨어져서 주차하고….]
벤츠는 당초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처럼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모두 5개 모델에 화재 위험으로 리콜 이력이 있는 중국 회사 파라시스 배터리를 쓰고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원철/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지난 3월) : 자사 상품을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112억여 원을 부과받았었는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벤츠 측이 소비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차주 142명에게 벤츠가 찻값의 4%에 해당하는 400만 원씩, 모두 5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겁니다.
벤츠코리아는 공정위 결정에도 불복한 바 있어 법적 다툼으로 갈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