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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원 강사나 배달 기사를 근로자로 간주하고, 고용 회사가 퇴직금이나 4대 보험을 부담하도록 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연내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데, 노사 양측은 물론 정부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금은 배달 기사나 프리랜서가 퇴직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하면 회사 지시를 받으며 일한 사실상의 직원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부가 추진하는 근로자 추정제는 이 책임이 사업주로 넘어갑니다.
퇴직금 소송이 걸리면 지휘 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회사가 입증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올해 안에 법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영훈/노동부장관 (10월 14일 국정감사) : 연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 내부에서부터 이견이 나왔습니다.
SBS가 입수한 이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법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노동부에 전달했습니다.
소송이 벌어지면서 혼란이 예상되는데, 그에 비해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노동청 감독관이 기업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있는데,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고 영장 없이 자료를 가져갈 수 있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경영계는 영세업자들이 부담을 지게 된다고 반대하고 있고, 노동계도 처음부터 근로자로 인정받고 4대 보험 등을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지욱/민주노총 부위원장 : 노동자성 인정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과 노동자 추정제를 제대로 마련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노사는 물론 부처 사이에서도 이견이 불거지면서 근로자 추정제 연내 입법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김세경,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서승현, 자료제공 : 김소희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