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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판례'로 윤석열 무죄 주장했지만…법원, 2심도 당선무효형 선고

박예린 기자

입력 : 2026.11.04 17:38


▲ 악수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를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지만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두 건이 등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재명 대통령의 '친형 강제입원' 발언 사건에 대한 2020년 대법원판결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대법원판결은 이 대통령이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고 발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가해 질문·답변하거나 주장·반론하는 것은 토론회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표명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2020년 대법원판결은 후보자가 토론회 과정에서 한 표현이 문제 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제 발언을 한 상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2020년 대법원판결에 대해 "후보자 토론회의 경우 후보자 사이에서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지게 되므로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대해서는 "명칭이 토론회이긴 하지만 피고인만 후보자로 초청되고 언론인으로 구성된 패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이라고 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배우자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불교리더스포럼 직후 기자 인터뷰도 마찬가지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자 질문에 특별한 시간적·형식적 제한 없이 발언했고, 불교리더스포럼 직후 인터뷰도 언론에 보도된 전성배 관련 의혹에 대해 기자들 질문에 해명한 것"이라며 "후보자 토론회와 전혀 다른 성격의 문답 내지 인터뷰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이 문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