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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 차주 1인당 400만 원 배상"…대상자 보니

이기영 에디터

입력 : 2026.11.04 15:09|수정 : 2026.11.04 16:58


▲ 성동 메르세데스-벤츠 스튜디오 서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와 관련해 차주 1인당 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집단분쟁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벤츠코리아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벤츠코리아가 EQE·EQS 5개 차종에 중국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이 탑재됐는데도 딜러사에 배포한 판매 지침에서 이를 누락하고, CATL 배터리만 탑재된 것처럼 안내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정 대상은 EQE 500 4MATIC SUV, EQE 53 4MATIC+, EQE 350+, EQE 350 4MATIC, EQS 350을 구매한 소비자 142명입니다.

이들은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 5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잘못된 정보를 담은 판매 지침을 제작해 딜러사에 배포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직원 교육을 통해 해당 지침을 적극적으로 영업에 활용하게 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소비자들이 딜러사 직원의 설명을 믿고 차량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선택 기회를 침해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배상액은 차주 1인당 400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위원회는 배터리가 차량 성능과 안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 CATL과 파라시스의 시장점유율과 인지도, 기술력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반영했습니다.

여기에 2024년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이후 파라시스 배터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면서 차량 교환 가치가 떨어졌을 가능성도 배상액 산정에 고려됐습니다.

벤츠코리아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원회는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용호 위원장은 벤츠코리아가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한국 소비자의 독일 수입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