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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 씨가 본인 관련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낸 신청에 대해 법원이 삭제 요청 범위를 특정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오늘(11월 4일) 김 씨가 김세의 가세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유튜브 영상물 삭제 및 게재금지 신청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앞서 김 씨 측은 지난 9월 본인 관련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가세연 유튜브 영상 45개를 삭제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김 씨 측은 "전체 2천 개 영상 중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 11개에 김수현 얼굴과 '소아 성애, 음란, 변태, 김새론 죽음 이끈 김수현' 등 표현이 들어가 있다"면서 영상 45개 일괄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김 대표 측은 김 씨 관련 영상이 허위 사실이라는 소명이 없고 아직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 사안이라며 삭제 요청 범위가 넓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측이 삭제를 요청한 영상들이 "김수현 관련 내용 외에 광고나 다른 이슈도 들어가 있는 것 같다"며 신청 범위를 특정해 축소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형사 사건에서 구속기소 된 것만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지, 형사재판에서 논의 중인 걸 우리가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김수현 측이 본인의 사회적 위치와 이해관계로 인해 뒤늦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진실성이 재판부에 전달되려면 광범위하게 신청하면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려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영상 전체를 삭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 씨 측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민지,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