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열 청양군수
6·3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시기 지역구민들에게 음료를 무상으로 제공한 김홍열 충남 청양군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방공소청 공주지청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김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해 11월 전국동시 지방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하던 시기에 청양군 선거구민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홍삼 음료 20개와 캔커피 40개를 무상으로 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공소청은 김 군수의 음료 제공이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도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진=청양군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