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 부담이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습니다.
복지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산정특례를 적용해 왔으나, 현재 이들의 건보 본인부담률(10%)은 암·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5%)보다 높게 설정돼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보 본인부담률 단계적 인하의 첫 단계입니다.
정부는 올해 12월 7%에 이어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