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9일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광장 인근에서 열린 '여순항쟁 78주기 서울 추모식'에서 이자훈 여순항쟁서울유족회장 등 참석자들이 예를 올리는 모습.
정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인 고 박찬길 검사의 유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박 검사 유족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박 검사는 37세이던 1947년 11월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석검사로 임관한 뒤 무고한 민간인을 확인 사살한 경찰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하는 등 경찰의 불법행위에 맞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순천 경찰은 여순사건 발생 직후인 이듬해 10월 23일 박 검사를 인민재판장 활동 혐의로 재판 없이 총살했고, 박 검사의 부친인 박인서 씨도 경찰에 연행돼 고문 끝에 숨졌습니다.
박 검사의 아들 박경진 목사가 올해 7월 6일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국가가 총 6억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민재판장 활동 혐의가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국가기관 조사 결과가 나왔고 국회가 이를 공식 확인했음에도 국 가의 사과나 배상 등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족들이 장기간 고통받은 사정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여순사건 제78주기를 맞아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유족들의 아픔이 신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