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지병 치료 등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보석 결정을 법원이 오늘(3일) 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이날 한 총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하고 이미 납입한 보석보증금 2억 원도 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한 총재는 건강 상의 이유로 보석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한 총재가 거주지로 제한된 서울 아산병원을 벗어나 경기도 가평에 있는 통일교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드러났고, 재판부는 어제 보석 취소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한 총재 측은 낮에 천정궁에서 휴식을 취했을 뿐이라며 보석 조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