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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튜브 채널과 경매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 등으로부터 투자금 총 125억 원을 가로챈 50대 부동산 강사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내가 운영하는 펀드에 투자하면 부동산 경매 등으로 수익을 내 원금과 확정 수익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수강생 등 피해자 126명으로부터 약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한 명당 투자금은 적게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5억 원이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과거 TV 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경매학원 수강생들의 신뢰를 이용해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고소한 건 외에도 A 씨가 약 7년 동안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4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받은 돈 대부분은 돌려막기에 썼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쓰거나 법인 명의로 건물을 사는 데 쓴 걸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새 투자금이 줄면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고소가 잇따랐고,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 약 82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하고, 학원과 법인 관계자들이 범행에 가담했는지도 추가 조사 중입니다.
(취재 : 여현교, 영상편집 : 이승희, 화면제공 : 경기 분당경찰서,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