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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두 곳에 잇달아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 이명수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 범행의 증거 충분'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도 누구는 신상이 공개되고, 누구는 공개되지 않기도 하는데요.
신상 공개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구성 : 이미선, 편집 : 윤예란, 디자인 : 조승현, 내레이션 : 소환욱, 제작 : 지식콘텐츠IP부)